◆보건의료인력 배치·운영 체계 개선방향 .
최근‘간호법’제정(2024.9.)으로 근거가 마련된 진료지원업무의 내용과 기준, 적정 임상요건 및 교육과정 체계화 방향과 관련 쟁점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의료개혁특위 노연홍 위원장은“균형있는 인력의 배치와 효율적 운영은 적절한 인력 수급 및 양성과 함께 이루어져야 가능하다.”라며,“지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발표한 의료인력 수급 및 양성방안을 바탕으로, 균형있는 인력 배치, 진료지원간호사 제도화 등 인력 운영 혁신 실행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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