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이 지역 빌라 5곳에 거주하는 A(30대)씨 등 17명은 이들 빌라를 소유한 B씨 일가족(5명)과 매물을 소개한 공인중개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빌라에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이미 다수 존재했다는 설명이다.
고소인들은 또 “매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B씨 등과 결탁해 계약 당시 월세 비중이 높은 안전한 매물인 것처럼 계약 서류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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