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인사업자라면 중간예납으로 세부담 줄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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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개인사업자라면 중간예납으로 세부담 줄여요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고지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 홈택스·손택스 통해 고지세액 조회.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고지 세액 조회.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웹이코노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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