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하나은행는 13일 서울 양천구 하나은행 강서금융센터지점에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에 1만번째로 가입한 중소기업 재직자를 축하하고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기업과 은행, 정부가 힘을 모아 만든 상품으로 중소기업 재직자가 5년간 매월 50만원씩 총 3,000만원을 납입하면 5년후에 1,027만원이 더해져 4,027만원을 수령받아, 최대 연 13.5%의 적금을 가입해 34%의 수익을 올라는 효과가 있다.
저축공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중진공에 신청 후, 재직자가 하나은행이나 기업은행에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에 가입하면 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