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1만 가입자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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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1만 가입자 달성

중소벤처기업부와 하나은행는 13일 서울 양천구 하나은행 강서금융센터지점에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에 1만번째로 가입한 중소기업 재직자를 축하하고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기업과 은행, 정부가 힘을 모아 만든 상품으로 중소기업 재직자가 5년간 매월 50만원씩 총 3,000만원을 납입하면 5년후에 1,027만원이 더해져 4,027만원을 수령받아, 최대 연 13.5%의 적금을 가입해 34%의 수익을 올라는 효과가 있다.

저축공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중진공에 신청 후, 재직자가 하나은행이나 기업은행에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에 가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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