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최근 불법 사금융 피해를 고려할 때 대부업 등록요건을 강화해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고 본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 8일 제주에서 제15회 소비자금융컨퍼런스를 열고 대부금융 명칭을 ‘생활금융’으로 전환하는 등 대부업 제도개선을 제안했다.
최철 한국금융소비자학회장은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체라고 해도 인식은 불법 사금융과 다르지 않다”며 “미등록 대부업체(불법사금융업자)가 오히려 금융소비자를 현혹하는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로부터 더 선택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개선하기 위해 대부업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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