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의장 김귀근)가 제278회 정례회에 상정․심의할 의원 발의 자치법규 16건의 입법예고를 시행했다.
이번 입법예고에 따른 시민 의견 접수는 18일까지로, 각 조례에 대한 의견이 있는 시민은 시의회 누리집 입법예고 게시판의 공지글에 첨부된 서식에 해당 내용을 기재해 기한 내 이메일( , )이나 우편(군포시 청백리길 12)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278회 정례회는 12월 2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입법예고 된 자치법규의 상세 내용은 군포시의회 누리집(gunpocouncil.go.kr→의회 소식→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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