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폭행' 징맨 황철순, 2심서 감형…"반성 모습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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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폭행' 징맨 황철순, 2심서 감형…"반성 모습 보여"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곽정한·강희석·조은아)는 폭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라면서도 “당심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여러 차례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판시했다.

황씨는 같은 해 8월 1일 자기 집에서도 A씨의 머리를 2∼3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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