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장애인시설 학대 처분기준 강화해야"…복지부 '난색'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권익위 "장애인시설 학대 처분기준 강화해야"…복지부 '난색'

노인·아동 복지시설은 학대 행위가 발생하면 업무 정지부터 시설 폐쇄까지 가능한 반면, 장애인 복지시설은 성범죄에 대해서만 이같은 처분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장애인 학대의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세부적인 행정 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장애인 학대 행위자의 취업 제한 대상 기관도 확대하라고 복지부에 권고했다.

복지부는 학대 행위자 사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권익위 권고는 받아들였지만, 학대 행위 처분 기준 강화와 학대 행위자의 취업 제한 대상 기관 확대 권고에 대해서는 난색을 보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