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은 해당 매체에 “(김 원장이) 유신헌법에서 비롯된 국회해산권이 독재정권에서 어떻게 악용되었는지 유래를 모르지 않을 텐데도 공식적인 오찬 장소에서 저런 발언을 한 것은 공직자로서 자질이 없는 것”이라며 “특히 자신의 소신이라는 대목을 보면 윤석열 캠프 출신 인사들이 이런 인식을 공유하는 것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원장이 대통령 탄핵권의 대안으로 국회해산권을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2개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며 “해당 발언은 유신헌법의 해악을 되살리는 행위이며 국회를 모독하는 행위”라고 부연했다.
급기야 같은 해 선포된 ‘유신헌법’에는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이 헌법으로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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