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대전·세종·충남지부는 13일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안전교부세 의무 배분 특례 규정 폐지를 반대했다.
이중 소방·안전시설 사업비는 의무 배분 특례 규정을 통해 소방분야에 75%, 안전분야에 25%를 사용하게 돼 있다.
이날 노조는 "소방장비는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고, 낡은 장비는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한다"며 "소방안전교부세라는 안정적 재원이 단절된다면 소방관의 안전과 국민 안전에 큰 위험이 될 것이다.지방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민의 안전이 달라질 수는 없다"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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