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대학가 마약 동아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동아리 회원 홍모씨(26)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장성훈)는 이날 오전 마약류관리에 관련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동아리 회장 염모씨(31), 회원 이모씨(25)와 홍모씨 등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1일 오후 2시 홍씨에 대한 1심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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