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옛 페이스북)가 사용자 민감 정보를 수집한 뒤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한 불복 소송 여부를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메타는 13일 별도 입장문을 내고 "개인정보보호위로부터 아직 공식 의결서를 전달받지 못했다"며 "처분을 수용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위원회에 전달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이용자 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308억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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