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한도 5천만→1억원 상향…여야 정기국회 처리 합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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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한도 5천만→1억원 상향…여야 정기국회 처리 합의(종합)

여야는 13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상훈·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배석한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 총 6건의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여야가 합의하거나 일부 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정기국회에서 처리를 추진하는 법안은 총 70여개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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