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노인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불법적으로 판매한 일명 '떴다방'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의료법·약사법·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건강기능식품 홍보관 운영자 A씨(30대)에게 징역 2년8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구속기소 된 판매 강사 B씨(70대)에게는 징역 1년6개월과 4930여만원 추징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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