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한 대학생 연합 동아리 회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홍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동아리 내에서 직책이나 임원을 맡지 않았고, 누범 기간이라 실형이 불가피하나 동종 전과가 아니고 수사에 협조하며 꾸준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성실하고 진심 어린 태도를 보였다”며 “아직 젊어서 살아가 날이 상당한 점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를 베풀어주길 바란다”고 재판부를 향해 말했다.
앞서 검찰은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수도권 13개 대학 학생들이 가입한 대학생 연합동아리에서 활동하면서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유통한 혐의로 홍씨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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