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5개월 만에 또다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2016년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피고인은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해 저지르고 동종 전과를 포함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십 회에 달하는 등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