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공정위원회가 이기흥 체육회장의 3연임 자격을 승인한 것에 대해 대한체육회 노조가 강하게 비판했다.
체육회 노조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지난 12일 이기흥 회장의 3연임 신청을 승인하며 체육인과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결정을 내린 것에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제2항은 주무 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 비위, 성범죄, 채용 비위 등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윤리 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임원에 대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하며, 해당 임원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