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11월 30일까지 ‘자율점검업소 지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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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11월 30일까지 ‘자율점검업소 지정’ 신청

파주시는 11월 30일까지 '자율점검업소 지정' 신청을 받는다.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된 업체는 정기점검 대상에서 3년간 면제되며,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점검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파주시에 보고해야 한다.

시는 자율점검업소 지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배출 상태와 자율점검 능력, 현장조사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해 자율점검업소로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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