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11월 30일까지 '자율점검업소 지정' 신청을 받는다.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된 업체는 정기점검 대상에서 3년간 면제되며,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점검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파주시에 보고해야 한다.
시는 자율점검업소 지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배출 상태와 자율점검 능력, 현장조사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해 자율점검업소로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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