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빌미로 피해자를 속여 수천만원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치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한 연인관계에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했다"며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B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측은 "A씨는 피해자와 결혼은커녕 교제를 할 마음조차 전혀 없었지만 금전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혼인신고를 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다"며 "이는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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