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신성범 의원 선거캠프 연락소장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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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신성범 의원 선거캠프 연락소장 징역 10개월

지난 4·10 총선이 끝나고 선거 사무원에게 현금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신성범 국회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 선거캠프 합천지역 선거연락소장 A(60)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 선거캠프후원회 회계책임자 B(48)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합천군 선거연락소 선거사무원 C(53)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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