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행정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13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 70대 남성 A씨가 대구 남구 대명6동장을 상대로 낸 '(장애인 등록 신청) 반려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배 판사는 "대명6동장이 한 이 사건 처분(장애인 등록 신청 반려)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해 행하여진 것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
A씨는 지난해 9월 행정복지센터에 장애 등록 신청을 했지만, 장애 진단 심사용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이 반려되자 대명6동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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