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박수홍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에 대한 4차 공판이 진행됐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를 한 사람 정도 지정해서 양측이 자료를 제출하고, 횡령으로 인한 자금들이 어느쪽으로 흘러가는지를 분석해보면 유의미한 것 같다.양형에도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얘기했다.
한편 앞서 1심 재판부는 박수홍 친형 부부의 횡령액을 약 21억 원이라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엑스포츠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