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다음 달 13일까지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농업기술원과 함께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요령과 수거 보상금 제도를 안내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유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농업부산물은 소각시설을 통해 열에너지로 활용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자원"이라며 "농업부산물을 경작지에서 수거해 차량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두면 시·군에서 수거 및 처리를 지원하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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