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초지 불놓기'를 축제 콘텐츠로 두고 제주도의회를 통과한 제주들불축제 조례안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조례를 심의한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내부에서 반박이 제기됐다.
앞서 제주녹색당, 정의당 제주도당도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새별오름(들불축제 장소)은 산림에 해당하기 때문에 '산림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면서 조례안의 위법 소지를 주장하며 도의회의 해명을 요구한 상태다.
이같은 논란이 불거지자 고 위원장은 공식 입장을 발표하며 반박에 나섰다.핵심은 "조례에 불놓기를 명시하더라도 산림보호법에 따른 허가 요건 등 상위법 적용을 배제하거나 충돌을 초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령 위반'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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