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검사가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사진=뉴스1_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장민석)은 13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심모 검사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해 유죄가 인정된다”면서도 “피해 경찰관을 위해 상당금을 공탁했고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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