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문서로 19번 51일간 '위로 휴가' 전역할 때까지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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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문서로 19번 51일간 '위로 휴가' 전역할 때까지 몰랐다

허위 문서로 총 19회에 걸쳐 51일간 위로 휴가를 받은 병사가 전역할 때까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대 이후에 뒤늦게 관련 혐의가 적발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문 모 씨(2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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