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좌석에서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김은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택시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범죄를 저지르는 등 다수의 폭력 범죄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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