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들의 친인척을 허위로 입학시켜 신입생 충원율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포대 학교법인 전(前)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어 임 판사는 이번 범행의 주도자를 B씨로 지목하고 허위 입학을 통한 국가 재정지원을 받은 점을 고려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판시했다.
앞서 피고인들은 지난 2020년 2월 말 신입생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교직원들의 친인척 또는 지인 등 136명을 허위로 입학시킨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