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대 ‘신입생 충원율’ 조작 사건 1심 선고···이사장 무죄·교수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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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대 ‘신입생 충원율’ 조작 사건 1심 선고···이사장 무죄·교수 유죄

교직원들의 친인척을 허위로 입학시켜 신입생 충원율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포대 학교법인 전(前)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어 임 판사는 이번 범행의 주도자를 B씨로 지목하고 허위 입학을 통한 국가 재정지원을 받은 점을 고려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판시했다.

앞서 피고인들은 지난 2020년 2월 말 신입생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교직원들의 친인척 또는 지인 등 136명을 허위로 입학시킨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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