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이 악질적인 불법 채권 추심 업자를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스토킹 처벌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1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심 총장은 전국 검찰에 “서민과 취약계층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불법 채권추심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심 총장은 지난 7월 개정된 불법사금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언급하면서 성 착취와 스토킹 등 불법적인 추심 방법을 동원해 채무자나 가족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막는 경우, 미성년·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불법대부업을 한 경우, 그리고 범죄단체와 유사한 조직 형태의 대부업체 총책과 중요 가담자 등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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