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기간 전 마이크 잡고 지지 호소…벌금 9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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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기간 전 마이크 잡고 지지 호소…벌금 90만원 선고

지난 4·10 총선 당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많은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마이크를 잡고 지지를 호소하며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강영환 전 대전 중구 국회의원(국민의힘) 예비후보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강 전 후보를 도와 함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 등 지지자 5명에게도 각 70만원의 벌금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11월 28일 대전 중구의 한 식당에서 산악회 회원 100여명을 모아 송년회를 개최하고, 강 전 예비후보를 소개하며 명함을 돌리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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