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40대 남성이 또다시 성폭행 범죄를 저질러 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 습벽,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봐 20년 동안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것도 정당하다"고 전했다.
그는 2016년에도 주거침입강간 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지난해 8월에 출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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