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생중계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규칙 개정으로 처음으로 생중계된 재판은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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