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53·사법연수원 26기) 검찰총장은 악질적인 불법 채권 추심 업자를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검찰은 개정된 ‘불법사금융범죄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조직적 불법 대부업체의 총책 및 주요 가담자 △미성년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상습적·반복적 불법 대부업 사범 △성착취·스토킹 등 불법 채권추심으로 채무자 등의 일상생활 수행을 어렵게 한 경우 등은 원칙적 구속수사 방침을 세웠다.
이에 박성재(61·17기) 법무부장관은 전날 불법채권추심 범죄 척결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대검찰청에 △철저한 수사와 공소유지로 불법채권추심 범죄 근절 △불법채권추심 관련 사건처리기준의 엄정한 적용 △불법추심행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적극적 지원 △불법채권추심 범죄로 얻은 범죄수익의 철저한 환수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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