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태민 의원은 13일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들불축제 불놓기 행사의 '산림보호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들불축제장인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새별오름 산 59-8번지 토지는 2013년부터 지금까지 초지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지목이 '목장용지'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가 절차에 따라 불놓기 행위가 진행된다면 상위법에 따른 합법적 행위로서 법령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이와 유사한 대법원 판례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앞서 제주녹색당과 정의당 제주도당은 지난 1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과 2023년 제주시가 진행한 들불축제 불놓기 허가과정에 위법적인 요소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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