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2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아트센터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공용차량 관리 문제와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사례를 지적하며, 공용차량 관리 규정의 전면적인 개편과 체계적인 감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아트센터 대표이사가 공용차량을 주로 출퇴근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감사에서 지적되었지만, 이에 따른 조치가 미흡했다”며, “공용차량의 사적 사용은 명백히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채명 의원을 끝으로 “경기도 각 공공기관의 공용차량 관리 규정이 제각각인 상황에서, 감사위원회가 이를 통일하고 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경기도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감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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