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성호 의원(국민의힘, 용인9)은 12일, 경기도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한 기획재정위원회 1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법무담당관에게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 제9항 제3호에 따라 ‘시·군 자치법규 심사 및 법제 사무 지도’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담당관이 시·군 자치법규 관련하여 수행하는 사무가 없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또한, 이성호 의원은 일산대교 사업시행자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 등 일산대교 관련하여 2015년부터 올해까지 진행된 소송, 즉 본안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합하여 1, 2, 3심 심급별 총 19건 중에서 단 한 건도 승소하지 못하고 전부 패소한 점을 지적하였다.
이성호 의원은 소송 진행 건 중 대법원에 상고한 4건의 결과가 모두 심리불속행 기각이 나온 것에 대하여, 심리불속행 기각은 본안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으로, 경기도가 타당한 상고이유도 없이 상고를 제기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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