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징맨'으로 출연했던 황철순이 여성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받은 재판 2심에서 감형받았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곽정한 강희석 조은아)는 이날 폭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황철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1심에서 2000만원, 2심에서 3000만원을 공탁한 것에 대해 피해자는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요구했다"며 "다만 피해자에게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으면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제출해달라고 하자 피해자 측은 5000만원 중 3000만에 대해서만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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