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12일 오산시청 대회의실에서 미용업 기존 영업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사)대한미용사회중앙회 오산시지부 주관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매년 3시간 온라인 또는 집합교육으로 이수해야 되는 법정교육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준수 의식을 고취시키고 위생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번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했거나 아직 위생교육을 듣지 않은 영업자는 (사)대한미용사회중앙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연말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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