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과 알고 지내던 10대 남학생을 흉기로 찌른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 9월 9일 오후 10시 40분께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노상에서 딸과 알고 지내던 피해자 B(14)군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딸 C양(16)이 지인 소개로 B군을 알게 된 후 학교에 가지 않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등 비행을 일삼자 딸을 데리고 제주도로 이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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