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장애인 복지시설 내 학대 행위 처분기준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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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장애인 복지시설 내 학대 행위 처분기준 강화해야"

장애인복지시설 내 학대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세분화되고, 학대 행위자의 취업제한 범위도 넓어질 전망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노인이나 아동 복지시설에서 학대 행위가 발생할 경우 학대 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업무 정지 처분부터 시설 폐쇄까지 가능하다.

이에 권익위는 장애인 학대 행위의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세부적인 행정 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시설 내 학대 행위 발생 시 학대 행위자에 대한 인사 조치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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