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5일부터 '13월의 월급'으로 비유되는 근로자 연말정산 결과를 가늠할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은 또 다양한 공제·감면에 대해 실수로 과다 공제하지 않도록 유의사항, 연말까지 남은 기간 저축·지출계획을 조정해 절세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팁'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문의가 많은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 인원이 올해는 전년보다 확대됐고, 기부금은 새로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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