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위해 은행권의 출연금이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14일부터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서민금융법 개정안에 따라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을 기존 0.035%에서 0.06%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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