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 경찰관이 자리에 제대로 배석하지 않아 피의자가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인권위에 따르면 무고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A씨는 진술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경찰관 B씨의 서명이 피의자 신문조서에 있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 중 1명은 진정인과 마주 보며 조사를 했고, B씨는 유리문을 열어 수사 내용을 들을 수 있는 곳에서 조사에 참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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