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취약계층 정책금융 지원을 위한 은행권의 출연금이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 시행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에 따라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을 기존 0.035%에서 0.06%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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