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尹 퇴진 집회' 영장 기각에 "당연한 결정…경찰이 충돌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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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尹 퇴진 집회' 영장 기각에 "당연한 결정…경찰이 충돌 유도"

지난 9일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 집회에 참여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원 기각된 데 대해 민주노총이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 9일 경찰의 집회 대응에 대해 "차량부착형 차단벽과 중무장한 경력으로 행진을 가로막았다.어떤 설명도 없었다.참여한 민주노총 조합원을 자극할 목적이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경찰이 충돌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미경,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공무집행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조합원 4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전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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