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마약 투약 후 말다툼하다가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2년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남성 A씨의 여자친구 살해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마약을 투약하고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며 "피해자 생명을 앗아간 상황을 복구할 수 없으며, 범행 내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마약을 투약하고 심신미약 상태였다.행동분석 보고서에도 피고인이 환각과 환청에 따른 자유의사가 사라져 사실상 심신상실에 가까웠다"며 "심신미약 적용을 안 하더라도 정상적인 정신상태와 별개로 감경 요소로 고려돼야 하며, 우발적 범행 사실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