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불법추심 원칙적 구속수사…스토킹처벌법 활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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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불법추심 원칙적 구속수사…스토킹처벌법 활용"(종합)

심우정 검찰총장은 악질적인 불법 채권 추심 업자를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우선 지난 7월 개정된 불법사금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엄격히 준수해 성 착취·스토킹 등 불법적인 추심 방법을 동원해 채무자나 가족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막은 경우, 미성년·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습적·반복적으로 불법 대부업을 한 경우, 범죄단체와 유사한 조직 형태의 대부업체 총책과 중요 가담자 등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할 것을 재강조했다.

폭행·협박이 수반되는 위험한 추심 행위는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 조치를 청구해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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