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청 전북 김제시가 2024년 2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오는 30일까지 차량이 사실상 소멸·멸실 됐으나, 공부상으로만 존재하는 차량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13일 김제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총 3281대 차량을 대상으로 그 중 46대는 차령 14년을 경과하고 최근 계속해서 4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멸실 의심차량이며, 기 비과세된 차량 3235대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해 운행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과세 전환, 세원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상반기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멸실 차량 23대를 비과세로 전환했으며, 비과감면 차량 중 감면 종료된 18대 차량을 과세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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