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인물 명태균 씨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공천을 매개로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사건은 명씨가 국민의힘 당대표(이준석), 대통령 후보 부부 등 정치인들과의 친분 관계를 과시하며, 4선 국회의원인 김영선을 내세워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고 싶어하는 지역 사업가들로부터 2억4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규정했다.
김 전 의원에 대해서는 “스스로 국회의원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고 오로지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일반인인 명씨를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에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묵인하고 이른바 ‘공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왔다”며 “결국 자신도 명씨에게 세비 절반을 교부하고 의정 활동 대부분을 의존하는 지경에 이르는 등 유권자의 민의를 왜곡하고 정치권력과 금권을 결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원리를 왜곡했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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