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오는 15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선고 공판이 생중계될 경우 재판부가 느낄 부담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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